토토사이트 기간제계약직(간호학과 실습, 사서, 일반행정) 채용 공고 작성일 : 2025-08-06 13:35
- 첨부파일 붙임2. 직원 입사지원서 등 서식(간호학과 실습, 사서, 일반행정).hwp (71.50 KB)
토토사이트 기간제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직종 및 지원자격
채용직종 | 담당업무 | 예정인원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기간제 계약직 |
간호실습 |
○명 |
* 지원자격 - 학사학위 소지자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임상경력 2년 이상 경력자 |
사서 |
○명 |
* 지원자격 - 정사서 2급 자격증 소지자 |
|
일반행정 | ○명 |
* 지원자격 - 4년제 모먼트 토토사이트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신HSK 6급 이상 - 중국어 능통자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숙련자
* 우대사항 - 관련업무 유경험자 우대 - 중국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공통 지원자격 및 우대 |
* 본교 인사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 대상자 우대 |
2. 선발방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면접전형
3) 전형별 대상자 및 합격자는 지원서에 기재된 E-mail 또는 유무선 통보
3. 계약조건
1) 계약조건 : 합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간제계약직으로 임용하며, 1년 계약 후 모먼트 토토사이트의 제반사정 및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적정할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고, 재계약할 경우에도 총 계약기간은 23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2) 보수 : 별도 협의에 의한 결정
3)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지급
4) 복무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본 모먼트 토토사이트 규정에 의거함
4. 접수 및 제출서류
1)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E-mail(마감 당일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우편접수 주소 : 62399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대길 120 토토사이트 행정처 총무과 채용담당자 앞
3) E-mail 주소 : skyoh0130@honam.ac.kr
4) 제출서류
서 류 명 |
비 고 |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각 1부(사진첨부) |
*입사지원서 등 서식 첨부 참조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제출 필수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제출 필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함 |
5. 서류 제출기한 : 2025. 8. 6.(수) ∼ 8. 12.(화) 15:00限
6. 지원자 유의사항
1) 서류상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2)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 관공서 조회 결과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4) 제출된 채용서류는 법적 근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62-940-5854)로 문의 바랍니다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붙임: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식 각 1부.
2025년 8월 6일
호 남 대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