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안내

학칙 제41조의3(학사학위취득의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운영규정에 의거, 2024학년도 전기(20252) 졸업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학과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학과가 정한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1.75이상, 졸업논문(종합시험) 졸업 인증 평가에 합격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wk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예비)을 접수한 후, 졸업사정에서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제외자"에 해당된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취소함.

2. 신청 기간 : 2024.12.9.() 10:00 ~ 2025.1.17.() 17:00까지

3. 신청 방법및 절차: 온라인 신청 후 학과장과상담 실시

- 학교포탈시스템 학생정보 졸업정보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클릭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은학과장과 상담

- 학과장은 신청한 학생과 상담을 실시하고 "확인" 처리(포탈시스템)

- 학과장 확인 결과 입력 방법 : 학교포탈시스템 학사업무 졸업업무 졸업기초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리"학과장확인 처리"

4.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6개월(학기 단위 신청, 최대 1)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하여 최대 2회까지 유예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기가 만료되면 다음학기에 졸업으로 처리 함.

5.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총장이 허가.

6. 유의 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중에는 일반휴학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중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무학사과의 승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승인 받고 수강 신청 및 등록 이후에는 수강 신청과 등록을 취소할 수 없음

7. 기타 문의사항은 교무학사과(062-940-5822, 5143)로 연락 바랍니다.

2024. 11.29.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