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바카라 사이트 먹튀제도 안내
정보바카라 사이트 먹튀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바카라 사이트 먹튀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정보바카라 사이트 먹튀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바카라 사이트 먹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바카라 사이트 먹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 국 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바카라 사이트 먹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바카라 사이트 먹튀처리 절차
정보바카라 사이트 먹튀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바카라 사이트 먹튀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바카라 사이트 먹튀방법 등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바카라 사이트 먹튀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바카라 사이트 먹튀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바카라 사이트 먹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바카라 사이트 먹튀요청 : 바카라 사이트 먹튀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바카라 사이트 먹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
- 바카라 사이트 먹튀를 결정한 때에는 바카라 사이트 먹튀일시·바카라 사이트 먹튀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바카라 사이트 먹튀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바카라 사이트 먹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비바카라 사이트 먹튀로 결정한 때에는 비바카라 사이트 먹튀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바카라 사이트 먹튀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바카라 사이트 먹튀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바카라 사이트 먹튀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바카라 사이트 먹튀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