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 2025-04-23 10:51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내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재학생들 분들은 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폭력예방교육 개요
□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교육 대상
❍ 학생 : 2025. 4. 1. 기준 재학 중인 해외 바카라사이트생, 해외 바카라사이트원생
2.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교육기간 : 2025. 6. 16.(월) 18:00까지 (1차)
□ 이수방법
- 사이버교육: 호남해외 바카라사이트교 포털(HUIS) →교수학습개발원 홈페이지 나의 강의실 → 폭력예방교육(학부생, 해외 바카라사이트원생)**
** 폭력예방교육, 스토킹 예방교육 두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종료 후 이수 완료 버튼을 눌러 이수 완료 처리가 되었음을 확인
문의: 인권센터 (062-940-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