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출석인정(공결)관련 결석사유서 제출 방법 안내]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다음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출석인정을 요청할 시 필요한 서식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학사운영규정관련 조항 안내

제22조(출석인정)

①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직계 존속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 5일간

2.병사관계(신체검사 등) : 3일간

3.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공행사에 참가하거나,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해당 기간

4.현장실습과 현장견학,훈련,학교대표로 경연(공인)대회 참가 등:해당 기간

5.본인의 결혼: 7일간

5-2.본인의 출산: 20일간

5-3.본인 배우자의 출산: 5일간

6.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적용

7. 삭제

8.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취업한 경우:재학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또는 온라인활용강좌 출석인정 지침 적용

9.여학생의 생리 공결제:월1회 출석인정.단,시험기간 제외

10.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②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석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22조의2(질병 및 사고로 인한 결석)

질병 및 사고에 의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 등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했을 경우학기당 수업일수4분의1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3(결석사유서의 제출시기 및 장소)

①결석사유서는 결석사유 발생전후1주 이내에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결석사유서를 접수한 소속바카라사이트 가입장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서류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신청 및 처리 절차

(1)제22조 제1항 제4, 6, 8호제22조의2(3일 이상) 해당 경우는

:결석사유서 작성(첨부 양식)→소속학과 지도교수님 확인(서명)→소속 단과바카라사이트 가입 교학과로 제출→출석인정사정위원회 심의→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출석인정 통지

처리자

처리내용

해당학생

결석사유서 작성(관련 증빙 첨부)

해당학생/학과(부)지도교수

지도교수 확인 및 승인(결재)

해당학생

소속 단과바카라사이트 가입 교학과에 제출

소속 단과바카라사이트 가입 교학과

출석인정사정위원회

소속 학과장 확인 및 승인(결재)

단과바카라사이트 가입장 출석인정 여부 심의·결정

해당학생

교과목 담당교수께 출석인정통지서 제출

(2)제22조 제1항 나머지 각호제22조의2(3일 미만)해당 경우는

:결석사유서 작성(첨부 양식)→소속학과 지도교수님확인(서명)→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제출

3.문의처

-단과바카라사이트 가입 교학과 대표번호

:사회경영바카라사이트 가입940-5910,5912, 5034~5035

: 보건과학바카라사이트 가입940-5921~5923

: AI융합바카라사이트 가입 940-5930~5932

: 문화예술체육바카라사이트 가입940-5940~5942

-교무학사과940-5824, 5821

2023. 10.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