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병리학과
장유지 교수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 여건 및 가치관 변화에 따른 초혼연령이 늦어지면서 가임 인구가 점차 감소되어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부터 매년 30만명 이상씩 급감, 2065년에는 2천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난임 극복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난임시술지원을 전면 확대 중에 있다. 난임(불임)이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의 건강한 남녀가 결혼하여 피임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난임은 통계적으로 여성에게 약 40-50%, 남성에게 40-30% 정도 원인이 있으며, 원인 불명 확률 약 10-15% 정도의 수치를 나타낸다. 난임(불임)을 하면 떠오르는게 여성 책임이 클 것이라 여기겠지만 최근 들어 남성의 난임은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로 난임이 늘어나는 이유는 만혼 (2018년 남성기준 33세 이상·여성기준 35세 이상), 과로,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을 지목하고 있다.
여성난임은 배란장애, 나팔관 이상, 자궁기형, 자궁내막증이 주원인이며 남성에서는 정자를 만드는 고환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기장애, 정액 내에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 등이 꼽힌다. 난임(불임)은 불치병이 아닌 만큼 난임(불임) 극복을 위해 되도록 빨리 병원을 찾아 원인을 규명하고 전문의와 함께 임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채혈을 통한 여성호르몬을 비롯하여 생리 불순에 영향을 주는 갑상선자극호르몬과 유즙분비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난소 예비능 검사(AMH)를 통해 난소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초음파 검사를 통해 난소의 크기 및 동난포 개수를 관찰하고, 난포의 성장 및 자궁 내막의 상태, 배란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임신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조영술을 통해 자궁 내부를 촬영하여 나팔관이 막혀있거나 변형에 대한 것은 물론 자궁 내 유착이나 기형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악한다. 좀 더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복강경 검사 혹은 MRI 검사 등을 통해 자궁기형을 판단 할 수 있으며, 자궁내시경 검사를 통해서는 자궁내 병변 혹은 유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사정된 정액 내에 정자의 숫자가 적거나 운동성이 낮아 자연임신이 어려운 약정자증, 정액에서 정자가 발견되지 않는 무정자증이 대표적이다. 무정자증으로 판명되는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간단한 정액 검사와 남성 호르몬, 뇌하수체 호르몬등 정자생성과 연관된 내분비계 이상 검사, 유전자 염색체 검사, 초음파, 정관 조영술, 골반 MRI, 고환조직 검사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검사 후 원인이 밝혀지면 이에 맞는 치료를 시작하는데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치료는 보조생식술(ART·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을 통한 임신 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조생식술의 형태로는 인공수정 (intrauterine insemination)과 체외수정시술(IVF-ET·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이 대표적이며 인공수정은 활동력이 좋은 정자만을 추출해 자궁에 주입하는 시술로 가장 보편화된 시술이다. 체외수정시술은 시험관 시술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에게 난포성장 촉진제를 사용해 난자를 과배란 시킨 후 정자와 수정시켜 배아까지 만들어 자궁에 이식하는 것이다.
본인이 출산계획이 있다면 되도록 젊을 때 계획을 갖길 추천한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35세 이후에 임신 계획이 있거나 각종 암으로 인한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앞둔 환자라면 대안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본인의 난소와 정소기능이 가장 건강할 때 자신의 난자, 정자 그리고 배아를 미리 냉동 보존했다가 훗날 이식해 쓸 수 있게끔 하면 된다. 또 불임의 원인이 될만한 술, 담배 같은 것들은 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생활화 해야 한다. 난임 치료는 남녀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국가 존망의 문제인 만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