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내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직원 분들과 재학생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 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 2~4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제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교육 대상

    ❍ 교직원 : 2025. 4. 1. 기준 재직 중인 교직원
    ❍ 학생 : 2025. 4. 1. 기준 재학 중인 재학생

 

  2.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 교육기간 : 2025. 6. 16.(월) 18:00까지 (1차)

    □​ 이수방법

      - 사이버교육: 토토사이트 포털(HUIS) →교수학습개발원 홈페이지 나의 강의실 →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 종료 후 이수 완료 버튼을 눌러 이수 완료 처리가 되었음을 확인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 (062-940-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