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내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재학생들 분들은 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폭력예방교육 개요

  □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교육 대상

   ❍ 학생 : 2025. 4. 1. 기준 재학 중인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생,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원생

 

2.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교육기간 : 2025. 6. 16.(월) 18:00까지 (1차)

  □​ 이수방법

    - 사이버교육: 토토사이트 포털(HUIS) →교수학습개발원 홈페이지 나의 강의실 → 폭력예방교육(학부생, 대학원생)**

    ** 폭력예방교육, 스토킹 예방교육 두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종료 후 이수 완료 버튼을 눌러 이수 완료 처리가 되었음을 확인

 

  

문의: 인권센터 (062-940-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