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소정님의 글
교직포기를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2학기때도 되나요?
교직이수예정자가 사정에 의하여 교직이수를 포기 하고자

하면 학사지원과를 방문하여 "교직과정이수포기원"을 교부받아

지도교수.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시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2학기 개강때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