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를 위한 링크입니다. 교직정보게시판 [re]교직포기.. 작성일 : 2006-07-18 09:30 구영규 조회수 : 1846 차소정님의 글 교직포기를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2학기때도 되나요? 교직이수예정자가 사정에 의하여 교직이수를 포기 하고자 하면 학사지원과를 방문하여 "교직과정이수포기원"을 교부받아 지도교수.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시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2학기 개강때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