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을 하려고 하는데..
복학 후에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인거는 유효하죠?
그리고, 휴학을 했다가 조기복학을 해서 4학년 2학기를
먼저 다니게 되면.. 그 다음 해(2007년) 1학기 때
교생실습을 나가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