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님의 글
교직이수자 학생인데요
졸업학점으로써 전공은 48학점인데

교직이수자 전공은 42학점이 맞는건가여?
42학점이라는게 교직복수전공이나 교직부전공에만 해당되는지

그냥 교직이수한 사람모두가 전공 42학점이상이면
졸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글)

김정미님의 교직에 대한 열의에 감사드리며,

졸업학점(48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한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이 42학점입니다.

42학점 안에는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이 5과목이 포함되어있

으며, 복수전공시에도 동일합니다.

교직부전공은 교직과목의 부전공과목의 교과교육 2과목과

부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5과목 포함)30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

다.

**교직이수학점(42학점)을 이수하였다 하여 졸업이 가능여부는

해당학과의 졸업이수학점(김정미님의 경우 48학점)을 필히 이수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