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정님의 글
교직 기본이수과목 및 대체교과목에
영화사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저희과는 그런 수업이 없거든요.
영상사라는 과목은 있는데 그 과목이 잘못 쓰여진건가요?
수강 정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걸려서
영화제작실습 ⅰⅱ를 다 이수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둘중에 하나만 이수 해도 되는건가요?

교육부고시 다매체영상학과 기본이수과목중 "영화사"과목의

우리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대체교과목은 "영상사"입니다.

또한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중 "영화제작실습"과목의

대체교과목인 "영화제작실습ⅰ,ⅱ"를 학과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최소이수과목 5과목을 충족하여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