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학적과(940-5821)에 문의하여 반드시 교직으로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이수하여야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교직이론영역(7과목 -교직책자 7페이지)중 1과목이라도 교직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 발급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식님의 글
저는 3학년인데 이번에 교직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육심리학 교직으로 이수하고 교육학계론도 교직으로
이수 했습니다. 근데 교육 사회학을 -->교선의로 신청하고 들었습니다.
괜찮나요~~~ 아님 이과목을 교직으로 바꿀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