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님의 글
교직 이수중인 건축학과 4학년 정현미 입니다.
11월이 되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하고 나면 모든 과정이 끝나는 건지요....
그리고 이 자격증은 언제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또 마지막 조건에서의 학위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하였다고 해서 교직과정이 모두 끝나는것은 절대 아니지요.^^;
자격사정(전공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이상 포함), 교직과목 전과목이수, 전공과 교직과목의 평균평점 80점이상등)을 거쳐 자격요건이 충족되었을때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자격증은 졸업일 당일에 교부되며, 학위등록번호는 졸업장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 궁금한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