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및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우리토토 사이트 바카라교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제반서류를 일괄 수합하여 기일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교직과정 이수자로 교육실습을 필한 자로서 2008학년도 후기졸업예정자
(2009년 8월 졸업예정자)
2. 제출기한 : 2009. 5. 22(금)까지 학사지원과로 제출
3. 제출방법 : 해당학생→학과장(조교)→단대교학과→학사지원과
4.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성적증명서 각 1부
5. 수 수 료 : 1인당 500원


붙임. 1.무시험검정원서 제출대상자 및 서식 각1부. 끝.